교회, 사찰, 종교단체 등 단체용 자동차의 변경 등록 신청 안내
종교단체나 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 현행 대표자의 주민등록 번호로 등록되며 사용본거지는 단체의 주소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1. 아래의 사유가 발생시에는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관계 법령 : 자동차 관리법 제11조 및 등록령 제22조
가. 단체의 상호(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단체장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단체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2. 신청방법
◎ 부천시 차량등록과 또는 전국 시군구 자동차 등록관청에 방문
3. 준비 서류
●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사실증명원"
→ "사실증명원" 발행시에 변경 내용 및 변경일자를 명시하여 발행해 달라고 요청
● 갱신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상위 노회(종단)에서 발행하는 소속 및 직인증명서 (독립교회등일 경우 자체적으로 발행)
● 대표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대표자 인감증명서(본인 직접 방문시 생략)
● 기존 자동차 등록증
● 단체 대표자가 미방문시, 위임장 작성(단체 도장과 대표자 도장 날인)+대표자 신분증 사본
4. 참고사항
◆ 변경등록 신청 의무 위반 시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2호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문의처 :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부천시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032-625-3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