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지식정보타운 S9블록(과천제이드자이) 특별공급(다문화가족)안내
과천 지식정보타운 S9블록(과천제이드자이) "특별공급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45조,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지침」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19. 5. 21(화)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인원(경기도 전체)
*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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