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납세자 권익보호강화를 위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 하였습니다.
금번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보호관의 권리구제 절차 설명의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연기·연장 등의 통지를 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를 한증 강화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부천시 납세자권리헌장을 붙임문서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부천시청 감사관실 감사2팀 (☎032-625-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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