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①뉴트리하이어메타에이스②글루타치온알파③글루골드④글루타치온에이드
나. 유통기한 : ①2020. 06. 08. ②2021. 01. 24. ③2020. 10. 09.④2020. 09. 05.
다. 회수사유 : 나이아신 일일 상한섭취량(35mg)기준규격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현바이오텍 현승규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철마산로169번길14
사. 연 락 처 : 1661-575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남양주시 위생정책과(☎ 031-590-8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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