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물보호·복지시책 추진계획에 의거 『2019년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2019. 4. 10.(수)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거 3개월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20~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업량 소진 시 종료)
- 기간: 2019.4.10.부터 ~ 사업량 소진시까지
- 대상: 3개월 이상의 개 (경기도 도민에 한해 지원)
- 방법: 반려견을 데리고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하셔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하면 됨
- 비용: 1만원
- 반려견을 내장형 동물등록을 하면 분실시 바로 소유주 확인이 가능하고,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 동물등록은 동물보호법상 의무사항이며 미등록시 20~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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