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추진실적
- 목표 : 1%이상
- 추진실적 : 1.39%
- 관련규정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3항에서는 공사를 제외한
물품 및 용역 구매 총액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
구분
‘18년 총
구매액(A)
‘18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B)
우선구매율
부천시
최종
106,767,062,120
1,489,030,190
1.39%
1분기
18,573,110,240
29,729,400
0.16%
2분기
45,447,213,185
453,671,490
0.998%
3분기
69,971,919,545
891,705,440
1.27%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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