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및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조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사업에 대한 계약 체결사항을「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가. 계약일시 : 2019. 4. 9.(화)
나. 수탁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다. 위탁사무 :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정밀)점검
라. 위탁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마. 선정방식 : 민간위탁위원회 심의 선정
2019. 4. 10.
부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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