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안내입니다.
- 국내 직업소개 관련은 각 해당동 행정복지센터 민원행정과 , 국외 관련은 부천노동지청 고용관리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최종수정일 : 2023-12-28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