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지원 대상 확대 안내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내용
- 심의안건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 지원 기준 완화
• 6개월 미만 신규 영업소(영업자 지위승계포함) 및 대기업 프렌차이즈 가맹점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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