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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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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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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환경기술인 일반수질 1일(운수,세차) 과정 법정교육 선발 알림
작성자 송시연 작성일 2019-03-26
첨부파일
「물환경보전법」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환경기술인 일반수질 1일(운수,세차)과정 법정교육 대상 및 교육 일정을 통보하오니 반드시 환경기술인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법정교육을 받지 아니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교 육 명: 환경기술인 일반관리자 수질1일(운수,세차) 과정
  나. 교육대상:
    - 운수·세차업 사업장의 기술인
    - 주유소(석유판매업) 사업장 중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시설 보유한 사업장의 기술인
      ※ 최근 2년간(2017년~2018년) 수질환경기술인 일반관리자과정(1일)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환경과
        (환경허가팀장 이동식 ☎032-625-3165) 로 연락.
  다. 교육 일정: 안내문 중 집합교육(1일6시간) 또는 사이버(인터넷 6시간) 교육일정 중에 선택
      ※ 기타 교육일정, 교육비, 교육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참조
      ※ 사전 교육신청 관련 문의는 경기도환경보전협회(☏031-253-0312~4)로 연락.
      ※ 환경기술인 교육 기준일
         -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이내 1회
         - 보수교육 : 최초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환경기술인 일반수질 1일(운수,세차) 과정 법정교육 선발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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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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