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환경기술인 일반수질 1일(위탁,면제)과정 법정교육 대상 및 교육 일정을 통보하오니 반드시 환경기술인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법정교육을 받지 아니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교 육 명: 환경기술인 일반관리자 수질1일(위탁,면제) 과정
나. 교육대상
1) 폐수를 전량 위탁 사업장의 기술인
2) 방지시설 면제, 전량 재이용, 공동방지시설 전량 유입 사업장 환경기술인
※ 최근 2년간(2017년~2018년) 수질환경기술인 일반관리자과정(1일)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환경과
(환경허가팀장 이동식 ☎032-625-3165) 로 연락.
다. 교육 일정: 안내문 중 집합교육(1일4시간) 또는 사이버(인터넷 4시간) 교육일정 중에 선택
라. 교육수수료: 22,500원(중식 불포함), 현장현금납부 또는 계좌이체
마. 교육신청 방법: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 홈페이지(www.kepaedu.or.kr) 접속 -> 집합교육 신청하기
-> 일정 확인 후 신청(회원가입 없이 신청가능)
※ 사전 교육신청 관련 문의는 경기도환경보전협회(☏031-253-0312~4)로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