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주요 변경 사항 안내
1. 주요 내용: 마약류 취급 보고제도 변경
➡ 2018. 5. 1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함.
※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말함
2. 변경사항
2018. 5. 18. 이전 구입한
마약류 전산보고
2019. 4. 1. 예외없이
마약류통합시스템에 전산보고
- 행정처분 유예 계도 기간을 연장(계도범위는 일부 변경)
- 제도 시행(2018. 5. 18.)이전에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마약류를 예외 없이 전산보고(마약류통합시스템)
3. 참고사항
- 전산보고 문의처: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https://www.nims.or.kr/)
※ 붙임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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