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법인지방소득세」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기 간 : 2019. 4. 1. ~ 4. 30.
◇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 (2018년 사업연도 법인소득)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납기 마감이 임박한 4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되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가급적 미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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