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자립수당’ 제도가 4월 시행될 예정이오니 해당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았고, 만 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된 아동
■ 신청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사전 신청의 경우 시설 종사자)
■ 지원기간 : 2019. 4월~12월(2019년 시범사업)
■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30만원
■ 신청기간 : 연중상시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팩스 신청(주민등록지 주민센터)
■ 문 의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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