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제5항 및 제27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압류예고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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