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 제7조 및 「부천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2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1. 공개분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 공개범위: 집행일자, 집행내용, 대상인원, 집행금액, 집행방법
3. 공개매체: 부서 홈페이지 게시
4. 공개내역: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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