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기도 매입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가구
- 제외 : LH 자체공급, 전환보증금 신청, 주거취약계층·긴급주거지원 입주가구
ㅇ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200만원(표준임대보증금의 50% 이내*)
ㅇ 선정방법 : 입주계약 시 신규 입주자 수혜 의사여부 확인 및 지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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