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게시요청한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19-15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2항, 주거급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1. 23.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공고내용 : 주거급여 보장비용환수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대상 : 이지○
3. 공고기간 : 2019. 1. 23. ~ 2019. 2. 7. [15일간]
4.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기타사항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제2항(보장비용의 징수),「주거급여법」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에 의거 주거급여 과지급분 보장비용징수 독촉고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미납되어 납입 독촉하오니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납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국세징수법」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 공매 처분 등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건축과 건축행정팀(☎ 032-749-85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공시송달공고 내역
연번
납부자명
주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1
이지*
인천 연수구 학나래로 (선학동)
2019.1.11
2019.1.16
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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