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사용했던 1회용 비닐봉투,
이젠 더 이상 사용이 어렵습니다!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 점포는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법을 지키는 가게 사장님을 칭찬해주세요!
법을 법을 지키는 가게
나부터 참여하는 친환경소비문화, 시민이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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