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오늘 17시 기준으로 발령 기준을 충족하여,
○ 내일(1월 15일)도 06시부터 21시까지 경기·서울·인천(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 비상저감조치가 3일 연속으로 시행되는 것은 2017년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유사한 사례로는 지난 2018년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3번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PM2.5) >
발령기준 | 충족여부 |
당일(16시간) 50㎍/㎥ 초과(관측) | 서울 120㎍/㎥, 인천 100㎍/㎥, 경기 116㎍/㎥(관측) |
다음날(24시간) 50㎍/㎥ 초과(예보) | 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50㎍/㎥ 초과(예보) |
* 서울‧인천‧경기 중 2개 시‧도가 충족하면, 수도권 전체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 요건 ① 당일 50㎍/㎥ + 내일 50㎍/㎥ 초과, ② 당일 주의보 + 내일 50㎍/㎥ 초과, ③ 내일 매우나쁨(75㎍/㎥ 초과)
□ 내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기도에서는 오늘과 동일하게 내일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내일(1.15.)도 경기도에 위치한 906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2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차량번호 뒷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며, 비상저감조치 참여 및 대중교통 유도를 위해 06시부터 1회용 미세먼지 마스크 125만매를 도내 출근버스 12,500대에(1대당 100매씩) 비치하여 도민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한편,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32대 대기배출 사업장 및 139개 건설공사장은 조업시간을 단축 운영하거나, 살수차량 증차운행, 먼지발생 공정 중단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 아울러,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및 시·군 환경부서에서는 민간 대기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불법소각 등에 대한 점검반을 지속적으로 편성하여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는 내일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유지하다가 대기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중부지방부터 차츰 개선될 전망이라고 예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