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3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레몬밤 추출분말
나. 유통기한 : 2020. 07. 10.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장 동 민[(주)산과들에]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용정경제로1길 48-48
사. 연락처 : 031-534-0158
아. 그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포천시 식품안전과(☎031-538-3692)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