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수시 신고 안내(2019.1.1.字)
1.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날(인사발령 등)을 기준으로 2개월 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4급 이상 공무원(선출직 포함), 특정 부서 등 5~7급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2. 이에 따라 인사발령으로 재산등록 신고 의무자에 대한 수시 재산신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재산등록 신고 방법』(붙임 2)을 참고하여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재산신고를 위한 정보제공 동의 및 고지거부 신청을 기한 내에 시스템에 등록(신청서 및 증빙서류 스캔 첨부)하시고 동의서 및 신청서 원본은 감사관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붙임 2. 재산등록안내문 참고)
가.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
1) 신고대상 : 인사발령에 따른 변동자(신규등록, 재등록, 의무면제)
2) 신고기한 : 금융정보 등 동의서(19.1.15.한), 고지거부 신청기한(19.1.31.), 재산등록 신고기한(19.2.28.)
★ 금융정보활용 가능기간 : 19.2.16 ~ 2019. 2.28.
나. 신고방법: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
다. 참고사항
1) 누락금액에 따른 처분 기준
가)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보완
나) 5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 경고 및 시정
다) 3억 원 이상: 징계의결 요구
2) 등록대상인 직계존비속 누락: 경고 및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