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8-3670호
2019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 취급 지침』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2. 31.
경 기 도 지 사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세요.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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