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9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2019년도 경기도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성평등 실현 촉진 및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해 도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의 발굴ㆍ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양성평등 확산,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지원대상 분야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고, 지원대상은 ▲양성평등 확산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 활동지원 ▲가족관계 증진 ▲다문화가족 지원 ▲여성경제활동 촉진 ▲결혼 및 출산 장려 촉진 ▲기타 여성가족 정책 발전 등 총 8개 분야이다.
1개 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의 규모나 성격, 내용에 따라 1개 사업 당 700만원에서 2000만원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도정뉴스-고시공고에서 관련서류를 내려 받아 2019년 1월 18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여성정책과로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접수하며, 1월 18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한다.
최종 선정결과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2월 28일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 란에서 공고내용을 확인하거나 경기도청 여성정책과(☎031-8008-25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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