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방서 2019년도 기간제근로자(취사) 채용 공고
2019년도 부천소방서 기간제근로자(취사)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부 천 소 방 서 장
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식당업무보조(취사) |
4명 |
원종,상동,신상, 구급대 직원식당 조리업무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8.12.31.]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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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2019.01. ~ 2019.12.31.
※ 단, 무기계약근로자 정수 배정시 계약종료
❍ 근무부서 : 각 안전센터 직원식당 4개소(원종/상동/신상/구급대)
❍ 근무방법 : 주30시간(6시간/일, 5일 근무)
❍ 4대 보험 가입
❍ 기 간 : 2018. 12. 20.(목) ~ 12. 31.(월)
❍ 접 수 처 : 부천소방서 소방행정과(소방행정팀)
※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115 부천소방서 2층 소방행정과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신원진술서(사진부착, 경력사항 상세 작성) 1부.
- 경력증명서(경력사항 기재자에 한함) 1부.
- 주민등록등본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건강검진 결과(보건소 보건증) 1부.
❍ 1차 : 서류시험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합격자는 개별통보)
❍ 2차 : 면접시험〔개별 면접 : 2019. 1. 4.(금) 14:00 예정〕
❍ 3차 : 실습평가 (조리과정, 조리시간, 맛 등 평가 – 2019. 1. 9(수) 14:00 예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및 3차 실습평가 이후
최종합격자는 개별통지
❍ 불합격자에 대한 통지는 없음.
❍ 채용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하게 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천소방서 소방행정과(소방행정팀)
(담당자 : 원영조, ☎032-650-4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