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61조 및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오수발생량 1㎥/일당 원인자부담금)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2.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909,000원
3. 공고기간 : 2018. 11. 29. ~ 2018. 12. 13.
4. 시행일자 : 2018. 12. 14.
붙임 공고문. 끝.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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