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표
-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관리 사업에 대한 원활한 수행
- 치매노인 등록에 따른 관리 및 이에 필요한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이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
2. 현황
치매선별검사 : 14687명
치매진단검사 : 571명
치매환자 등록 및 상담 : 3183명
3. 추진체계
1) 치매조기검진사업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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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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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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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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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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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검사(MMS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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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소사,오정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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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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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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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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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소사,오정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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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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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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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별검사(혈액검사,뇌 영상 촬영(C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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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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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 결과 감별필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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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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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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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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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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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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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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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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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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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검토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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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 후 약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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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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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매조기검진 안내
- 대 상 : 부천시에 등록된 만60세이상 어르신
- 장 소 : 부천시치매안심센터, 소사치매안심센터, 오정치매안심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내 100세건강실
- 진행절차 : 치매선별검사 ⇒ 인지저하로 판정시 소득기준 적합한 경우 협약병원에 정밀검진 의뢰 ⇒ 치매진단검사 실시 ⇒ 진단검사 결과 원인에 대한 치매감별검사(필요시)
※ 지원항목이외의 검사시 발생 할 수도 있음
5.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부천시 등록자로 의료기관에서 치매(질병분류기호 F00~F03,F10.7,G30,G31,G31.82)로 진단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분.
- 지원자격 : 의료급여수급자, 전국가구평균소득의 120%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지원범위 : 치매치료를 위한 진료시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급여부분의 본인부담액(진료비포함)지원
※ 비급여 부분은 지원대상 아님
- 지원금액 : 월3만원이내 본인부담금 지원(월 최대 3만원까지 지원)
- 구비서류
►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꼭 표시)
► 치매진단서(또는 치매진단 소견서)와 복약안내문 ⇒ 처방전이 없을 경우 필요
► 지원 대상자 통장, 도장, 신분증, 사진
► 보험가입자 도장, 주민번호
► 가족관계 증명서(신청시 가족 증빙 자료), 신청자 신분증
※ 보훈대상자(보훈의료비 지원자, 보훈수당 지급대상자)는 지원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