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1. 점검대상
점검일자
업종명
업소명
(소재지)
영업자
위반내용
처분내용
2018.
11.5.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수제청
***[경인로**** ]
박**
표시기준 위반(유통기한, 식품유형, 업소명, 소재지 등 미표시)
영업정지 7일 및 해당제품 폐기
2. 점검결과: 표시기준 준수 등 위반사항 발견하지 못함
3. 조치사항: 업소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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