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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무원 행동강령 및 성실의무 위반 안전관리실장 직위해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03

경기도가 감사관실의 중징계 요구에 따라 안전관리실장 A씨를 공무원 행동강령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5일자 직위해제한다고 3일 밝혔다.

A실장은 201572급 상당인 안전관리실장에 채용돼 경기도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 수립 운용과 총괄 조정 업무를 수행했다.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A실장은 채용 직후인 20162월부터 민간기업 재직 중 알게 된 특정업체에 물품을 구입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하고, 소속직원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하면 문제를 보완해서라도 해당 물품을 구매하도록 부당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도내 모 대학원에 겸임교수로 활동하는 것은 물론 출강하면서 소방공무원이 운전하는 재난지휘차량을 이용하고 출장비까지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6월 재난관리평가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때는 연수단장임에도 배우자를 임의로 동반해 숙소와 버스 이용 등의 편의를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했다. 이밖에도 발주물품과 다른 물품이 잘못 납품되었는데도 그대로 수령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내부 감찰을 강화해 왔다면서 음성적·관행적·고질적 비리 척결로 공직사회가 도민을 위한 현안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11월 공감소통의 날(월례조회) 인사말을 통해 사회가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 이럴 때 자기 보호를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평소에 (법을) 위반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신중하게 행동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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