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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사장에서 ‘풍등’ 못 날린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29
[앵커멘트] 경기지역 내 축제나 행사장에서 풍등과 같은 소형 열기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화재 위험이 큰 만큼 경기도가 안전대책을 강화한 건데요. LED로 된 풍등을 쓰거나 소형 열기구를 사용하려면 미리 관할기관에 통보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일 고양에서 발생한 저유소 화재 사고 대형 탱크에 있던 260만 리터의 휘발유가 불타 43억 원의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탱크 옆 잔디에 떨어진 풍등으로 추정됩니다. 종이 풍선에 촛불을 밝혀 하늘로 띄워 보내는 ‘풍등’ 새해 소원이나 복을 기원할 때 흔히들 사용하는데, 최근 5년간 경기지역에서 풍등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총 8건에 달합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풍등과 같은 소형 열기구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대책을 강화합니다. 도내 각종 축제와 행사에서 소형 열기구 사용이 금지됩니다. 대신 화재 위험이 없는 LED 풍등은 쓸 수 있습니다. 소형 열기구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행사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시·군과 소방서 등 관할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밖에 도 소방재난본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풍속이 초당 2미터 이상이 될 경우 행사를 중지해야 하고, 공항 주변 10㎞ 이내에서는 풍등 금지 등의 안전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인터뷰] 길영관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화재예방팀장 “행사 주최 측에서는 자율적인 안전조치를 좀 더 강화할 수가 있고 사전에 시·군이나 소방서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소방 기본법에 따르면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서의 명령을 어길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영상취재 : 이효진, 영상편집 : 윤지성, 화면제공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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