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기도내 어린이집 실내공기오염 심각’이란 제목으로 보도된 정인화 국회의원 자료 가운데 일부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설명내용
◯ 보도내용 : 연도별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기준 위반 적발은 2014년 1개소(1.8%)에서 2018년 9월 31개소로 5년 동안 30배 증가했다.
⇒ 2013년도 실내공기질 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집은 23개소였음. 2013년도와 비교하면 6년 동안 43%가 증가했음.
⇒ 전체 측정대상 대비 위반시설 비율을 살펴보면 2013년도는 21%(109개소 측정 23개소 위반), 2018년 9월 현재 25%(125개소 측정 31개소 위반)로 4%p 증가했음.
◯ 보도내용 : 도내 어린이집 1만여 개소 중 법정관리대상 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는 실내공기오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 경기도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 4,472개소를 포함한 장애인, 노인 보호시설 등 법정 규모 미만 시설 1만5909개소를 대상으로 총 3만6009건(한해 평균 8천건)의 실내공기질 무료측정과 컨설팅을 실시했음.
⇒ 2017년에는 이들 1만5909개 시설 전체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완료하는 등 법정규모 대상 미만 소규모 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 다각적 대책을 시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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