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에 따른 2018년도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지원사업 신청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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