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시행 홍보
1) 신청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신청기간 : 수시접수
3)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단위 : 원)
4) 지원내용
• 임차가구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제외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 개∙보수
5) 신청방법 : 방문신청(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6) 문 의 : 관할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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