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 CCTV(신규) 추가 단속 장소를 알려드립니다.
2018. 10. 17일부터 다음과 장소에 고정형 CCTV(신규) 단속을 실시합니다.
시범운영기간 : 2018. 10. 16까지/단속실시: 2018. 10. 17부터
설치 위치 : 상동 스카이뷰자이(상동 413)
단속구간 : 설치된 고정형 CCTV 기준 좌우 150M
다음과 같은 장소는 "주정차 금지구역"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2조의2, 제32조, 제33조, 제160조 제3항 1호에 의거 적발되고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견인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