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이행실태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의 이행 실태를 감사하여, 제도운영 미비점을 개선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1조, 같은 규칙 제3조
○ 감사관실-873(2018. 1. 18.) '2018년 부천시 자체감사계획'
■ 감사개요
○ 기 간: 2018. 10. 1.(월) ~ 10. 8.(월) (5일)
○ 대 상: 본청, 사업단, 행정복지센터 및 부천도시공사, 출연기관
○ 범 위: 2017. 10. 1. ~ 2018. 8. 31.까지 실시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 감사반: 1개반 4명(공무원 4명)
○ 방 법: 서면감사 및 실지감사 병행
■ 중점감사내용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이행 여부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후 감사의견 반영 여부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회피 목적으로 사업비 고의 축소 여부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제도 개선사항
붙임 공개감사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