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공청회 개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경기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따라 ‘경기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2018. 8. 30.
경기도지사
1. 공청회 개최 목적
○ 경기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내실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함.
2.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8. 9. 21.(금) 10:00
○ 장 소 :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신관1층)
3.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의 주요내용
○ 과업기간 : 2015. 9. 15 ~ 2019. 6. 9.
○ 목표연도 : 2029년(2020년 ~ 2029년, 10년)
○ 과업대상 : 경기도 전역(10,172km²)
○ 대상재해 : 하천・내수・사면・토사・해안・바람․기타 유형(7개)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계획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장소 : 도 자연재난과 및 시․군 자연재난부서(풍수해저감종합계획 담당부서)
○ 열람기간 : 공고일부터 2018. 10. 2.까지
○ 의견제출 : 공고일부터 2018. 10. 2.까지 서면제출
(제출처 : 도 자연재난과(Fax 031-230-2925) / 시군 재난담당부서)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자연재난과(031-231-0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