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시행에 따른 사전접수 안내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신청 가능)
※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43% 이하) 기준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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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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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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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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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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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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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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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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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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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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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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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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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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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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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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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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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기준 :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 기준임대료 지급 기준표(경기, 인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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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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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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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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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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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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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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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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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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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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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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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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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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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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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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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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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제외
3. 신청기간 : 2018. 8. 13. ~ 수시
4. 접수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
※ 대리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
5. 문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 홈페이지 마이홈(myhome.go.kr)에서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