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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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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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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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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이림표 작성일 2018-08-01

춘천시 공고 제2018-1297호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직업안정법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의 규정을 위반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4일

 

춘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18.7.26. ~ 2018.8.10.(15일간)

2. 제 목 : 직업안정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3. 법적근거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2) 행정처분기준

4. 내 용

사업소명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위 반 내 용

처분사항

공시송달사유

몽땅인력

서*석

춘천시 공지로 392-5, 2층(약사동)

직업안정법 제34조의2제2항

(보증보험만료)

경고

우편물 반송

(폐문부재)

5.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8 7. 26.~2018. 8. 10.

- 제 출 처 : 춘천시청 경제과

- 제출방법 : 구술 또는 서면(신분증 지참)

6. 기타사항

가.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할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나.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춘천시 경제과(☎033-250-37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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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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