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이용 과정에서 여러 원인으로 사용중지된 관정이 오염예방 조치없이 방치되어 있어 지하수 방치공의 적극적인 발굴과 처리를 통해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8년도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대 상 : 관내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공
■ 신고기간 : 연 중
■ 신고접수 : 지하수담당자(☎032-625-4982) / 한국수자원공사 방치공신고전용(☎080-654-8080)
■ 목 적 : 지하수 방치공의 적극적인 발굴과 처리를 통해 지하수 오염 예방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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