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천시 자체감사계획에 의거 노인의료복지시설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그간 추진한 제반사항에 대한 적법성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설
운영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하도록 하고자 함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1조(목적), 같은 규칙 제3조(자체감사의 종류)
■ 감사개요
○ 기 간 : 2018. 7. 9. ~ 7. 20.
○ 대 상 : 노인의료복지시설 3개소
○ 감사반 : 2개반 11명
○ 감사장 :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대회의실(2층)
○ 방 법 : 실지감사
■ 중점감사내용
○ 인력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
○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적정성
○ 의료장비 구입ㆍ운용 및 관리의 적정성
○ 기타 운영사항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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