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 관리법」개정(2017. 4. 18.)으로 지정폐기물등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붙임의 유해성 정보자료 서식을 다운받은 후 작성 가이드라인과 예시집을 참고하여 2018.10.19일까지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내용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과 수질총량팀 이하연 주무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