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소유자(행위자)에게 같은 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에 의거‘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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