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새소식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부천시 시정전반의 공지사항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새소식 게시글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소식상세조회 테이블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관우 작성일 2018-06-05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3463
첨부파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소유자(행위자)에게 같은 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에 의거‘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새소식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주차방해1회 계도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이전글 도, 수질부적합 샘물 '크리스탈' 영업정지.. 연2 → 4회 정기점검 확대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