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자가주택 소유자, 저소득 임차인(단, 임차인의 경우 주택소유자 동의 필요)
2.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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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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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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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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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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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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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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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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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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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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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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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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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8,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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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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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용 : 장애상태에 따른 주택 내,외부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주거환경개선(도배, 장판, 간단수리) 등 가구당 380만원 이내
4. 신청가구수 : 5가구
5. 시행사 : 경기도시공사
6. 지원일정 : 7월 ~ 12월(선정 대상자 개별 연락 후 순차적으로 가정방문 및 현지조사)
7. 유의사항
- 임차인 신청자인 경우 임대인의 지원사업 동의서 필요(4년 이상 거주 동의 포함), 동의서는 주민센터에 구비중
- 비주택(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수혜자, 기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7년 이내) 제외
8. 접수기간 : 2018. 6. 19.(화)까지
9. 접수처 :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10. 문의 : 부천시청 공동주택과 032-625-36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