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8-1777호
2018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사업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 취급 지침』 규정에 따라 2018년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5. 28.
경 기 도 지 사
□ 신청기간 : ’18. 6. 20. ~ 12.31 (연중 수시, 자금소진시까지)
□ 융자대상
①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고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1년이상 영업활동중인 다음 각호의 기업(법인)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중 영리기업
2.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경기도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중 영리기업
3.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4.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의해 지정한 “마을기업”중 영리기업
② 단 제①항에 따른 1년이상 영업활동 인정범위는 「별표1」에 따른 업종을 제외하고 기산한다.
□ 융자내용
① 융자지원 :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매입비
※ 주된 사업장 및 융자매입 상가는 경기도 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② 융자규모 : 50억원
③ 융자한도 : 상가매입비의(매매계약서상 금액) 100%이내 / 최대한도 20억원
④ 융자금리 : 1.5%(고정)
⑤ 융자기간 : 10년(4년거치 6년 균할분등), 15년(5년거치 10년 균할분등) 중 선택
⑥ 원활한 융자 신청을 위해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 별도 지원
□ 문의처
❍ 신한은행 수원역 지점 (☏ 031-253-7875)
❍ 경기도청 공유경제과 (☏ 031-8008-359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