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공고 제 2018-057호
2018 협동조합 정책지원사업 ‘2018 협동조합 주간행사 지원사업’ 모집공고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협동조합의 날을 기념하여 추진 중인 「2018년 협동조합 주간행사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18. 05. 25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장
○ 주요 내용
1. 지원 내용
- 2018년 협동조합 주간행사 기간 중 경기도 내 시/군에서 개최하는 행사로 2~3개 지역이 함께하며 협동조합 간 협동을 실천하도록 함
- 협동조합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협동조합 주간 행사의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함
- 세부 내용은 기념식, 협동조합의 가치 확산을 위한 협동조합 홍보행사, 일반시민 참여방식의 체험행사 및 문화 행사, 지역 내 우수 협동조합 탐방, 협동조합 활성화 및 정보 교류를 위한 포럼, 심포지움, 간담회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함
* 참여기관은 지원받은 예산과 자체 예산을 매칭하여 행사 개최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회원사만 참여하는 회의, 교육 등 단순한 협의체 구축활동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2. 지원 규모
- 4개 기관 내외 선정
(권역별 1개 협의체 우선 선발하되 신청 상황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음)
- 기관당 최대 10,000천원 규모 이내 지원
3. 신청 대상 : 다음의 목록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경기도 내 2개 이상 지역 시군의 지역, 업종, 유형 등 협동조합 협의회 또는 연합회로 구성하여 참여가능
- (지역 내 협동조합 협의회 및 연합회가 없는 경우)
① 협동조합 협의회 및 연합회가 없는 3개 이상 시/군의 협동조합 5개 이상의 개별 협동조합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가능
② 협동조합 협의회 및 연합회가 없는 지역의 협동조합 3개 이상과 타지역 협동조합 협의회로 구성하여 참여가능
* 개별 협동조합 단독 참여불가,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가능함
단, 대표 기관을 1곳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함
** 사업 참여기관은 사업에 대한 자체 홍보계획이 반드시 있어야함
4.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18. 05. 25(금)~ 2018. 06. 15(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motive92@ddabok.or.kr 메일 접수만 가능
- 내용문의 : 기반조성팀 T) 070-8854-4283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