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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협동조합 주간행사 지원사업 모집공고(경기도)
작성자 이강수 작성일 2018-05-28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 070-8854-4823
첨부파일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공고 제 2018-057호

2018 협동조합 정책지원사업 ‘2018 협동조합 주간행사 지원사업’ 모집공고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협동조합의 날을 기념하여 추진 중인 「2018년 협동조합 주간행사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18. 05. 25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장

○ 주요 내용

 1. 지원 내용

  - 2018년 협동조합 주간행사 기간 중 경기도 내 시/군에서 개최하는 행사로 2~3개 지역이 함께하며 협동조합 간 협동을 실천하도록 함

  - 협동조합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협동조합 주간 행사의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함

  - 세부 내용은 기념식, 협동조합의 가치 확산을 위한 협동조합 홍보행사, 일반시민 참여방식의 체험행사 및 문화 행사, 지역 내 우수 협동조합 탐방, 협동조합 활성화 및 정보 교류를 위한 포럼, 심포지움, 간담회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함

 * 참여기관은 지원받은 예산과 자체 예산을 매칭하여 행사 개최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회원사만 참여하는 회의, 교육 등 단순한 협의체 구축활동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2. 지원 규모

 - 4개 기관 내외 선정

 (권역별 1개 협의체 우선 선발하되 신청 상황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음)

 - 기관당 최대 10,000천원 규모 이내 지원

3. 신청 대상 : 다음의 목록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경기도 내 2개 이상 지역 시군의 지역, 업종, 유형 등 협동조합 협의회 또는 연합회로 구성하여 참여가능

 - (지역 내 협동조합 협의회 및 연합회가 없는 경우)

① 협동조합 협의회 및 연합회가 없는 3개 이상 시/군의 협동조합 5개 이상의 개별 협동조합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가능

② 협동조합 협의회 및 연합회가 없는 지역의 협동조합 3개 이상과 타지역 협동조합 협의회로 구성하여 참여가능

* 개별 협동조합 단독 참여불가,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가능함

, 대표 기관을 1곳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함

** 사업 참여기관은 사업에 대한 자체 홍보계획이 반드시 있어야함

 

4.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18. 05. 25(금)~ 2018. 06. 15(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motive92@ddabok.or.kr 메일 접수만 가능

- 내용문의 : 기반조성팀 T) 070-8854-4283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18 협동조합 주간행사 지원사업 모집공고(경기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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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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