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 2018-1762호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협동조합(간) 자원공유와 협업사업 지원을 통한 자생력 제고와 공동의 이익 창출 및 공유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개모집 합니다.
2018년 5월 일
경 기 도 지 사
1. 공모개요
○ (공모기간) 2018. 5. 21.(월) ~ 2018. 6. 29.(금)
○ (사업기간) 보조금교부일 ~ 2019. 1. 31.까지
○ (지원규모) 사업대상자당 50백만원 이내
○ (지원조건)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 선정 후 지원금(공급가액 기준)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 (지원내용) 공유ㆍ협업분야 사업비 지원 및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
○ (지원대상)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ㆍ등기 완료한 경기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
-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 3개 이상의 조합으로 구성된 연합회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지원 제외대상)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 동일내용으로 선정 또는 수행(완료 포함) 중인 협동조합
-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협동조합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협동조합
2.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2018. 5. 21.(월) ~ 6. 29.(금) 09:00~18:00
○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청 공유경제과 경기쿱지원팀(제3별관 306호)
○ (신청서식)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도정뉴스-고시공고)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