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차 부천시 건축위원회 개최 알림 ○ 일 시 : 2018. 5. 30.(수) 14:00 ~ ○ 장 소 : 부천시청 5층 창의실 ○ 참여위원 : 위원장 등 12인 ○ 안 건 : 총 7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6조 사업시행 건축물 : 1건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인정심의 포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 분양대상 건축물 : 2건
7층 이상 건축물(다세대주택) : 2건
다중이용건축물 : 1건
주택법사업계획승인대상 건축물 : 1건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