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식용란(난각코드 : SR8MD)
나. 회수대상 : 18.4.7.~5.21.생산된 제품
다. 회수사유 : 피프로닐설폰 기준치 초과 검출
라. 회수방법 : 구입업소 반품 등
마. 회수영업자 : 금천양계
바. 영업자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자미로 278-69
사.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23-12-28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