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7조 및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18년 신규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제출 받습니다.
1. 신청기간 : 2018.5.21~7.20 (2개월간)
2.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
3. 신청서 제출
- 제출서식 :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붙임1"
- 제출방법 : 우편, 팩스(032-625-4309), 모바일(010-7483-6215), 메일(agnes121@korea.kr)
. 우편주소 :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식품안전과 (우편번호 14547)
- 제출기한 : 2018.7.20(금)까지
4. 평가기준 :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 점검표 및 좋은식단 이행여부 점검표 "붙임 2" 참조
- 위생, 서비스, 맛, 기여도 등을 합산하여 85점 이상 지정
5. 지정절차
-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 현지심사 --> 음식문화개선위원회 심의.의결 --> 지정
6 지원내용
- 표지판 및 위생용품 지원, 모범업소 운영자금 융자
- 이용권장 홍보(홈페이지, 지역신문, 책자 등)
붙임 1.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1부.
2. 모범업소 현지 평가기준표 1부. 끝.